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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2025년도 노후 경유차 등급 기준 확인 방법?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통해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년 조기폐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조기에 폐기하면 지원금 +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조기폐차가 시행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이 제도를 낯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노후 경유차 등급 기준을 확인하고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노후 경유차 기준 및 등급 확인 방법(조기폐차 대상 차량)

 

먼저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은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에 접속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차량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번 없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833-7435에 연결하면 배출가스 등급 및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유무를 안내받을 수 있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본인 차량이 배출가스 4~5등급으로 확인되었다면 노후 경유차에 해당되므로 이제는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후 경유차 기준을 확인하고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정상 운행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정기적으로 받는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조기폐차 신청 가능.

 

매연으로 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선명하게 스마트 폰으로 촬영해서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지원할 수 있음.

 

만약 본인 차가 정상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심각한 부식, 파손, 찌그러짐이 있다면 조기폐차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속으로 정비받을 수 있음.

 

둘째, 4등급 자동차 중에서 생산될 때 dpf(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된 차종은 조기폐차 신청 가능.

 

하지만 5등급 차량 중 국비의 도움을 받고 dpf 또는 lpg 개조를 진행한 사람은 지원 불가.

 

셋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또는 전국에 있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 차량.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넷째, 자동차 원부를 조회했을 때 체납금이 없는 깨끗한 상태여야 함.

 

만약 체납금이 남아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만 말소증 발급이 가능하기에 조기폐차 지원 가능.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함.

 

 

 

2. 조기폐차 지원금과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등급 기준을 확인하고 조건 항목에도 충족되었다면 이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추가적인 사항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기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2025년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하고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시면 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금액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자동차 인승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5인승 미만 차량을 폐기하면 1차 지급분 50%를 말소증 발급 후 대략 한두 달 안에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며 그 외 차량은 70%가 먼저 입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지급분 추가 지원은 일정 기간 안에 신차&중고차 구별 없이 휘발유, 엘피지, 하이브리드와 같은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충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생계형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 지원금에 1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되며, 이와 별도로 전기,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이와 별도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자동차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합격되면 차량이 폐기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폐차 보상금도 입금되기 때문에 조기폐차는 가장 현실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죠.

 

 

 

3. 조기폐차 신청 어디서 접수하나?

 

인터넷을 통해 노후 경유차 등급 조회하고 조기폐차를 계획한다면 이제는 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폐차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기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본인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지 않아도 사진만 선명하게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비용 부담없이 마무리할 수 있죠.

 

하지만 개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 후 본인 인증을 받고 양식을 작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신청은 사전 예약 접수가 불가하고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에서 사업 예산이 추경되어야 그때부터 접수할 수 있기에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해도 지출되는 비용이 전혀 없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만약 2인 이상 공동명의 차량은 등록증에 표기된 공동 명의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폐차장에서 양식 전송)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법인(이메일 주소, 도장,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 주시면 됩니다.

 

 

 

4. 조기폐차는 어떤 절차로 처리될까?

 

노후 경유차 등급 기준에 충족되어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폐차장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 서류상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데 내용은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 만료기간 60일 안으로 차량 반납 후 말소 및 청구서 제출 등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라는 내용이죠.

 

그럼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서류를 신청한 폐차장에 차량을 반납하고 나머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인계 절차는 무상 탁송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대체 차량이 출고되지 않아 만료 기간 안에 차량 반납이 어렵다면 그 시점에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예산이 남아있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검토 시간은 연초에는 신청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기에 완료까지는 대략 3~5주가량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1~2주 안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폐기할 차량이 입고되면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청구서 제출까지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등급 기준을 확인하고 2025년 조기폐차 지원금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원금 확인, 폐차 절차, 서류 사전 예약 등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