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폐기하고 말소하는 방법은 자동차 원부에 걸려있는 압류, 저당 해결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일반, 압류, 조기폐차 그리고 법인, 상속 폐차(고인명의)로 구분됩니다.
이때 챙겨야 할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차를 낯설게 느끼는 운전자 분들이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동차를 폐기할 때 필요한 서류를 시작으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일반폐차
일반폐차는 자동차 원부상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압류, 저당권 없거나 있는 경우 체납금을 신속하게 변제 가능한 상황에서 24시간 안에 말소증까지 발급받는 방법이죠.
그래서 폐차를 진행할 땐 말소 방식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장 담당자와 함께 자동차 원부를 조회하고 체납금 해결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말소를 진행할 때 폐차시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을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자동차등록증 원본, 현재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원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분실했거나 심하게 훼손되었다면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자체적으로 재발급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말소증 역시 조금 늦게 발급됩니다.
이제 폐차서류가 정확하게 준비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날짜, 시간, 장소를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럼 일정에 맞추어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가 차고지까지 찾아가는 방문 수거로 진행되며 이러한 절차는 전부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폐차장 내부로 차량과 서류가 함께 들어오면 입고 시간에 따라서 당일 또는 익일까지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죠.
참고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말소증은 폐차장 담당자가 사진을 찍어서 차주님께 전송해 드리고 있으며 이 증명서는 자동차 의무 사항을 해지할 때 또는 환급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압류폐차(차령초과 말소 제도)
개인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상에 걸려있는 압류, 저당권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폐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압류폐차를 신청하세요.
압류폐차는 금전적인 문제로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을 해결하지 않고 우선 자동차부터 말소하고 차후에 체납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압류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는 개인, 공동, 법인 명의 모두 일반말소와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원부상에 걸려있는 촉탁 기관 또는 관할 지자체에 따라서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에 압류폐차를 진행할 땐 서류를 정확하게 안내받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압류폐차를 진행해도 폐차 보상금은 일반폐차와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까지는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안에는 최소 책임보험은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 차량은 승용차 기준 만 11년, 소형 화물차&승합차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차량만 진행할 수 있죠.
또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어도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금은 없어지지 않으며 명의자 앞으로 등록됩니다.
3. 조기폐차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기폐차를 통해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폐기하면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기존 차량을 폐기하고 일정 기간 안에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등록하는 사람은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10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조기폐차는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목적으로 시행하기에 예산이 추경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는 2025년도 조기폐차 사전 예약을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차주에게 특별한 통보 없이 마감되며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5년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아래와 같은 자동차 폐차서류를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시 필요서류는 개인 단독 명의라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스마트 폰으로 사진을 선명하게 촬영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공명명의 차량은 등록증에 표기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공동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보내주세요.
법인은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법인(도장, 통장,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4. 고인(망자) 차량 폐차
자동차가 말소되지 않고 고인 앞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나 친척이 망자를 대신해서 3개월 안에 차량을 말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말소하지 않으면 직계 가족에게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만약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다면 판결문이 발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3개월 이내에 말소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망자 폐차는 일반적인 폐차 방식보다 복잡하지만 사실 필요한 서류만 잘 챙겨서 폐차장에 전달하시면 복잡한 절차 없이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는 망자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기에 표기된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대표자를 지정해서 그분의 인감증명서 2통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많아서 직계 가족이 해결하기 어렵다면 한정승인 후 압류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납금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폐차를 일반 말소를 진행할 수 있죠.
그리고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이라면 조기폐차를 통해 직계 가족이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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