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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모하비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가 알아야 할 상식

모하비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으로 생산되었기에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모하비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모하비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조기폐차 서류 접수는 어디서, 어떻게?

모하비 조기폐차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모하비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조기폐차는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이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었다면 지역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정상 판정을 받은 경유차. 만약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중에서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있다면 모하비 조기폐차 접수 전에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이런 차량은 반드시 접수 전에 알려주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DPF(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4.자동차 원부를 확인했을 때 압류, 저당이 한건도 없아야 말소 가능.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함.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하비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기에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기에 매년 시세가 달라지죠.

 

따라서 본인 차량에 대한 지원 액수를 대략적으로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표기된 5번 항목인 엔진 형식과 자동차 번호를 알려주면 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1차분 기본 지원과 2차분 추가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기본 지원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는 차량기준가액의 50%를 1차분으로 받고 그 외에 인승은 70%를 먼저 지급합니다.

 

그리고 2차분 추가 지원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대체할 차량을 배출가스 1~2등급(휘발유, LPG, 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죠.

 

이때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에는 상한액 800만 원 범위 안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입금됩니다.

 

단,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는 제외.

 

참고로 모하비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사람이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됩니다.

 

또한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는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합격 판정을 받으면 차량이 폐기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 보상금도 함께 수령할 수 있죠.

 

 

 

조기폐차 서류 접수는 어떻게 할까?

 

모하비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해 신청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회는 조기폐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이 차주 대신 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복잡한 서류 작성 및 절차 없이 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에 전송하시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이때 2인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추가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추가로 챙겨주시고 나중에 차량을 인계할 때 원본을 함께 전달해 주시고 법인 차량은 등록증을 기본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법인(도장, 통장,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조기폐차는 여러 번 언급드린 내용처럼 서류를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5년 모하비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진을 전달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하비 조기폐차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1.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세 가지 사진을 폐차장에 전송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협회에 제출할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2. 그리고 일정 기간(대략 10일~15일:상황에 따라 변동됨)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차주에게 모하비 조기폐차를 진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내하면서 만료 기간 60일 안에 말소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죠.

 

3. 그럼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점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서류를 신청한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을 인계할 수 있는 일정을 알려주면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비용없이 처리됩니다.

 

만약 사업 예산이 남아있고 조기폐차 성능검사 날짜를 미루고 싶다면 접수할 때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런 절차를 통해 차량이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협회에 소속된 검사관이 자동차를 검사하고 여기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합격 판정과 함께 말소증이 발급됩니다.

 

5. 그리고 폐차장에서 담당자가 모하비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서를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청에 제출하면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되지요.

 

6. 지원금은 대략 1개월 이내로 지급되지만 지자체 업무량에 따라서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하비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조기폐차 서류 접수, 지원 금액 확인, 절차 등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안내받을 수 있으니 요일, 시간 이런 거 개념치 말고 언제든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