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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서울 조기폐차 25년도에 어떻게 달라지나?

2025년도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사업 개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접근해야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이기에 365일 계속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느 정도의 계획이 필요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2025 서울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조건

 

서울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등록되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 중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DPF(매연저감장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차량이 생산될 때 자체적으로 DPF가 부착되어 출시된 차종(봉고3, QM5, 윈스톰, 스포티지 등)은 조기폐차 진행 가능합니다.

 

③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관능검사에서 매연(결과지 사본 제출 시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서울 조기폐차 지원할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렵거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심하다면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자동차 원부를 조회했을 때 금전적인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원부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압류, 저당이 잡혀있는 차량은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2. 조기폐차 지원 금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과 지원율이 곱해진 결과가 지급되는데,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죠.

 

그래서 본인 차량이 받을 수 있는 2025년 서울 조기폐차 지원금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 정보를 허가받은 폐차장 담당자에 알려주세요.

 

그럼 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액수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정보는 자동차 전체 번호와 자동차등록증 5번 항목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은 1차 기본 지원과 2차 추가 지원으로 구분되고 차량 인승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5인승 이하 차량은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말소되면 폐차장에서 서울시에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개월 전후로 50%, 그 외 차량은 70%가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 추가 지원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휘발유, LPG, 하이브리드)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에게만 지급하는데, 이때 전기,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무공해차를 등록하는 분들은 이와 별도로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1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되죠.

 

또한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폐차장에 차량을 반납하면 검사 후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서울 조기폐차 신청 방법

 

서울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됩니다.

 

그러므로 2025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허가받은 폐차장에 사전 예약에 필요한 사진을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예약 방법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선명하게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등록되었다면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 차량은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 주시면 됩니다.

 

협회는 누구나 쉽게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를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접속해서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진행할 수 있죠.

 

무엇보다 폐차장에 조기폐차 업무를 전부 위임하면 1:1 담당자가 배정되어 중간중간에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인터넷 신청은 사전 예약이 불가능하지만 폐차장에서는 사전 예약이 가능하므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 편성 시기를 손꼽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 조기폐차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하기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하기에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계획하셔야 합니다.

 

 

 

 

4. 조기폐차 절차

 

여러분들이 서울 조기폐차 신청에 필요한 사진을 먼저 폐차장에 전송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협회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정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치고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죠.

 

내용은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과 만료 기간 60일 안에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점으로 50일 안에는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하셔야 기간 안에 성능검사, 말소, 보조금 청구서 제출이라는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을 인계하는 절차는 탁송으로 진행되고 수도권 안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차가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되면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순조롭게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