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5등급 승용차는 정부에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5등급 승용차 중에서 LPG, 가솔린(휘발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5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를 준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초 상식을 몇 가지 선별해서 알려 드릴 테니 진행을 계획하는 분들은 잠시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 조기폐차 지원 대상 조건.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만 지원받을 수 있죠.
만약 조건 항목을 읽어보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유선 연결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배출가스 4~5등급 승용차.
2.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만약 조기폐차 진행할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접수 전에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받을 수 있으니 이런 차량은 꼭 접수 전에 알려주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자체 지원을 통해 이미 DPF(매연저감장치) 장치를 부착했거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승용차.
단, 차량이 생산될 때 자체적으로 DPF 장치가 부착되어 출시된 차종은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함.
5. 자동차 원부를 확인했을 때 체납금이 없어야 함.
6.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상자는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사람만 인정.
2. 조기폐차 지원 방법.
2025년도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을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하시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명의 차량은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과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진을 별도로 보내주시고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진과 법인 도장을 날인해 주시면 됩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누구나 쉽게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이 차주를 대신해서 서류 접수부터 성능검사, 지원금 청구서 제출 등 모든 업무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인터넷(www.mecar.or.kr), 등기우편을 통해 지원하지 않아도 모든 절차를 편하게 처리할 수 있죠.
무엇보다 폐차장에 승용차 조기폐차 업무를 위임하면 일대일 담당자를 배정받을 수 있기에 차주가 직접 신경 쓰지 않아도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진행 절차.
1.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위해 폐차장에 상황에 맞는 사진을 먼저 전송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 서류를 작성하고 협회에 전달합니다.
2. 전달된 서류는 검토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차주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내하면서 만료 기간 안으로 사진을 전송한 폐차장에 승용차를 인계하고 성능검사, 말소증 발급, 청구서 제출이라는 과정을 마무리하라는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3. 조기폐차 만료 기간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점으로 60일이지만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서까지 제출하려면 50일 안에는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해야 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죠.
4. 차량 인계 전에는 원본 서류를 미리 넣어두고 필요한 물품(블랙박스, 선글라스, 주차스티커 등)을 미리 챙겨주세요.
5. 폐차장에 인계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를 알려주면 일정에 맞추어 탁송 기사가 직접 차고지를 방문해서 차량을 수거합니다.
6. 폐차장에 입고되면 순서대로 조기폐차 성능검사, 폐차,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이라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4. 조기폐차 후 받을 수 있는 금액 안내.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 기준 가액에 지원율이 곱해진 금액을 지원하는데 차종, 연식에 따라 비례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4등급 승용차는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소유한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지원 금액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정보를 알려주면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액수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죠.
지원금은 차량을 폐기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 폐차 지원과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으로 구분되고 승용차 인승에 따라 입금 비율도 달라집니다.
구분 | 상한액 (기본+폐차) |
기본 (폐차) |
추가 지원 (차량 구매) |
||
5등급 승용차 |
인승 무관 | 300만 원 | 100% | 50% 신차 구매시 지원 |
무공해차 구매시 추가 지원 50만 원 신차 구매시 지원 |
4등급 승용차 | 5인승 이하 | 800만 원 | 50% | 50% 신차, 중고차 구분없이 지원 |
무공해차 구매시 추가 지원 50만 원 신차, 중고차 구분없이 지원 |
그외 인승 | 70% | 30% 신차, 중고차 구분없이 지원 |
|||
배출가스 2등급 중고차 구매할 땐 2013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5등급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차량 인승과 무관하게 100%를 한 번에 기본 폐차 지원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차량 구매 지원을 받으려면 중고차를 제외한 반드시 신차 중에서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처럼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셔야 추가분까지 챙길 수 있죠.
4등급 5인승 이하 승용차는 기본 폐차 지원 50%(그 외 차량은 70%)가 청구서 제출 기준으로 대략 1개월 전후 자동으로 입금되고 나머지 50%는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일정 기간 안에 구매하셔야 차량 구매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먼저 전기, 수소를 사용하는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저소득계층 및 소상공인(6개월 이상 차량 소유자만 인정됨)으로 등록된 사람이 폐차장에 증빙 자료를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100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DPF 장차를 장착하고 싶어도 기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60~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차량이 폐기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폐차장에서 따로 입금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드렸는데요.
지원 금액 확인, 서류 신청, 절차 등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항상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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