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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테라칸 폐차는 역시 조기폐차가 으뜸이죠!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는 매연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면서 am 6 ~ pm9시까지는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가 지나가도 매연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날이면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규제와 단속은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엔 마음 편히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공해 조치는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하거나 또는 경유차 조기 말소 사업을 신청해서 운행 가능한 차량을 먼저 폐기하고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처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경유차 중에서 테라칸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낱낱이 설명드릴 예정이며 또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한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젤 연료를 주유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차종, 엔진 형식, 연식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별도로 소상공인이나 영업용,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여기서 두 배 증액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부 구조상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한액 안에서 추가로 60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신청해서 차를 처분하는 것이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무엇보다 차를 폐기하고 대체 차종을 중고차가 아닌 신차를 등록하게 되면 2022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서류를 신청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테라칸 폐차 가격과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조기 말소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 항목을 전부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1. 주요 부품에 고장이 없는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가능한 경우.

 

여기서 많은 차주님들이 하나같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 왜 폐기 처분할 차량이 운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사고, 고장 등의 이유로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면 더 이상 매연을 방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매연을 계속해서 뿜어내는 차종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은 개인이 직접 수리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지금 전입신고하고 살고 계신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신고가 되어야 자격이 주어지며 또한 차를 소유한 기간 역시 연속해서 6개월을 넘겨야 합니다.

 

혹시 중고차를 구`입하고 아직 등록한 기간이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명의를 변경한 날짜를 시작으로 처음부터 6개월을 채워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저공해 조치 방안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했거나 LPG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저공해 조치는 자동차 한 대당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해요.

 

4. 자동차 외관에 심한 파손, 찌그러짐, 하부 부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성능검사에서 적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정기, 종합 검사에서는 매연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매연이 과다하게 배출되어 검사에서 불합격되었다면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보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 항목을 충족하게 되면 이제는 테라칸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등록증+신분증+통장 사본을 준비한 다음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주시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현재 기준 7일) 동안 협회에서 서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서류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합격 문자와 함께 만료기간 60일 안으로 접수를 진행한 폐기장에서 성능검사를 받고 말소, 보조금 청구서 제출 등 나머지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만료기간 기준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이며 60일을 채우지 말고 최소 50일 안에는 차를 반납하셔야 이러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접수 승인과 동시에 반납 시기를 미리 계획해 두세요.

 

 

 

 

인계 방법은 차주님이 신경 쓰지 않아도 날짜, 시간, 장소만 명확하게 전담자에게 알려주시면 무'상 탁송으로 차고지까지 기사님을 배정해서 수거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차가 내부로 입고되면 순차적으로 성능검사를 받게 되고 차량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말소와 함께 나머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통 테라칸 폐차비는 말소증이 발급되면 그날 입금되며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지원액은 말소증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대략 2개월 안에 처리되는데 이 시기 또한 시청 업무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차주님은 편하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처리되는 절차가 단순하지 않은가요?

 

물론 개인이 직접 한국자동차협회를 통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탁송, 성능검사, 청구서 제출 등 모든 업무를 소화할 수 있지만 이러기에는 개인 시간을 할애해야만 가능하기에 애초부터 폐기장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을 통해 진행하여도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며 어차피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말소증을 받아야만 마무리되기에 처음부터 1:1 담당자가 배정되는 관허 폐차장을 통해 처리해야 중간중간 진행 사항을 확인받기 쉽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