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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카니발 폐차 실속 챙길 수 있는 조기폐차 정보!

배출가스 5등급 차종으로 분류된 노후 경유차는 이제 더 이상 마음 편히 도로 주행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오전 6시 ~ 오후 9시까지는 운행에 제약을 받고 또 이 시기가 끝나도 비상 저감조치와 녹색교통 지역 진입 제한 등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점점 더 명분을 잃어가게 되었죠.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매연저감장치 or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 사업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취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가장 현실적으로 저감 할 수 있는 카니발 조기폐차 지원금( 카니발2, 그랜드 )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낱낱이 파 해쳐 보겠습니다.

 

 

 

1.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사업에 참여해서 진행하게 되면 과연 차주님의 차량은 어느 정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지원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 결정되기에 똑같은 차종이라도 연식과 엔진 형식에 따라서 각기 지급되는 액수는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엔진 형식은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5번 항목을 말하며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5번 항목을 확인하고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보통 3.5t 노후 경유차를 기준로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300만 원이며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똑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상이한 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자체 보조금뿐만 아니라 카니발2, 카니발 폐차 가격을 폐차장에서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고차 거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처분할 수 있죠.

 

거기다 일정 기간 안에 신차를 등록하게 되면 2022년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대체 차량을 신차로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이득 되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자격 조건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첫째, 현재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전입지에서 6개월 연속해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하고 자동차 소유 기간 역시 중간에 명의가 변경된 이력이 있다면 명의 이전을 받고 그날을 시작으로 연속해서 6개월을 채워야 해요.

 

둘째,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종합, 정기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혹시 매연으로 정기,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서류를 제출할 때 검사서 사본도 함께 보내주시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셋째, 자동차 외관이 사고 때문에 심하게 파손, 찌그러짐이 있거나 하부에 녹이 심해 프레임 또는 철판 부위에 균열이 있는 경우엔 문제 되는 부분을 수리하고 진행하셔야 해요.

 

참고로 폐차장 안에는 우리나라 모든 차종에 대한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수리가 필요하다면 외부 공업사에서 비싸게 진행하지 말고 폐차장 담당자에게 서류 접수 전에 알려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받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존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매연을 걸러주는 저감장치(dpf)를 설치했거나 또는 저공해 엔진(lpg)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해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는 차량 한 대 당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개인적인 이유로 원부상에 압류, 저당이 남아있고 이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카니발 폐차 보상금만 받을 수 있는 차령초과(압류 폐기) 말소 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원부에 해결할 수 없는 체납금이 남아있어도 서류 신청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말소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3. 서류 신청 방법은?

지금까지 알려드린 다섯 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되는 분들은 이제부터 서류를 먼저 접수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서둘러 사전 접수를 진행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제도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배출가스 5등급으로 구분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선착순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미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된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과 명의자 신분증, 통장사본 3가지를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고 지금 전입하고 계신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번거롭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명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는 추가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원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즉,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법인 앞으로 발급된 인감, 등기부 등본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그리고 도장이 필요해요.

 

 

 

4. 기본 절차는?

이렇게 서류가 담당자에게 먼저 사본으로 전달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저공해 예산이 편성되자마자 가장 먼저 우선권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리곤 일정 기간 동안 협회에서 서류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 여기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만료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날을 시작으로 최대 60일 안에 관허 폐차장으로 차를 반납하고 협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반납하는 과정은 전부 무`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만료 기간 안이라면 부담 없이 인계할 수 있죠.

 

 

 

 

이런 절차를 통해 차가 내부로 입고되면 입고 순서대로 성능검사가 진행되며 여기서 해당 차량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합격 통지와 함께 말소증이 발급됩니다.

 

보통 조기폐차 지원금은 말소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대략 2개월 안에 관할 지자체에서 입금되며 폐기장에서 지급되는 카니발 폐차 비용은 말소증이 발급되면 그날 입금되면서 전체적인 과정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포스팅 내용을 읽어보시고 지원금 & 폐차비 & 서류 접수 등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