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저공해 조치 방안으로 조기폐차를 진행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이력이 있다면 의무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두 번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dpf가 설치된 경우엔 일반 또는 차령초과(압류폐기) 말소 제도를 통해 기존 차를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 원부 조회를 통해 자동차 원부 내역을 확인하고 거기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저당, 압류가 없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때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 앞자리까지 알려주면 차를 사용하면서 부과되었던 모든 미납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원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원부상에 걸려있는 미납 내역 해결 유무에 따라서 자동차 폐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부상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 또는 금`액을 당장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 납부할 수 있다면 24시간 안에 견인(탁송)부터 행정기관 말소 사실 증명서까지 발급받고 모든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감장치 부착 후 차량 폐차를 진행하면 자동차에 붙어있는 dpf 기계를 탈거하고 이것을 부착할 때 지원해준 지자체 기관에 반납하는 별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물론 차에 붙어있는 기계는 폐기장 담당자들이 알아서 반납하기에 차주님이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dpf 기계는 설치된 날짜를 기준으로 의무 사용 기간인 만 2년을 전부 채워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장착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진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차주님 혼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고민하지 말고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부담금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면 어렵지 않게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와 반대로 원부상에 압류, 저당권이 잡혀있어 이 부분을 개인적인 이유로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03년도에 도입된 차령초과 말소 제도 즉, 압류폐기 방식으로 차를 처분하면 원부상에 걸려있는 체납금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말소 등록은 가능한데요.
단, 이 제도는 소형 화물차 혹은 승합차는 만 10년 이상 연식이 지나야 하고 승용차 기준은 만 11년 이상 연식이 지나간 상품적 환산 가치가 없는 차종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폐기와는 달리 말소증 발급은 24시간이 아닌 압류 촉탁 기관에서 별도의 말소 승인을 받아야만 행정기관에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법적 이의 제시 기간인 2개월을 채워야만 전산 기록을 삭제할 수 있죠.

하오니 매연저감장치 폐차를 진행하면서 원부상에 압류, 저당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령초과 제도를 이용하되 시간을 여유 있게 계획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소 승인과 무관하게 다른 차종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폐기된 차량은 최소 책임 보`험은 말소일까지 유지해야만 추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런 과정으로 처리되는 기본적인 절차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관허 폐차장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면 담당자가 모든 과정을 알아서 처리하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기에 지금부터는 진행할 때 필요한 준비 서류 및 반납 과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행정기관에 말소 신고를 진행하려면 자동차등록증 원본 & 명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이때 등록증 원본은 미리 차 내부에 넣어두시고 필요한 물건은 챙겨두세요.
그리고 명의자 신분증 사본은 복사가 번거롭기 때문에 폰으로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전담자에게 문자로 발송하면 서류 준비는 해결되고 이제부터는 차를 반납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가 차고지까지 무`상으로 방문드립니다.

견인차는 자동차가 운행이 어려운 사고, 고장, 펑크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출동하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종은 탁송 기사가 직접 운행해서 폐차장으로 입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방식으로 폐기장 내부로 입고되면 앞서 안내드린 내용처럼 원부 내역에 따라서 일반, 압류폐기 방식으로 처리되며 둘 다 원부상에 있는 미납 내역 해결 유무에 따라서 말소일을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 주변에는 한국자동차협회에서 공식 인`증을 받아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도 있지만 협회에서 내세우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등록 처리장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무등록 처리장을 선택해서 진행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도 그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손실은 차주님이 떠않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로 협회에서는 관허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영업 사원증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진행에 앞서 이 부분을 차주님이 확인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오니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자에게 궁금한 부분을 먼저 물어보고 차를 반납하기 전에 사원증 사본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진으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이것을 확인 후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매연저감장치 조기폐차는 이미 저공해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두 번 신청은 불가능하고 일반폐기로 진행하면 dpf 기계를 반납하는 기간이 발생하기에 말소는 3~5일 후에 발급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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