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중에서 갑자기 고인이 되어 사용하던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땐 남아있는 직계 가족 중 한 명이 이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상속폐차라 부르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에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어떻게든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망 신고 후 3개월 안에 고인 차량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계가족에게 과태료 최대 6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고인이 되고 사망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면 24시간 안에 말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가족 중 한 명이 고인이 되면 정신없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인 차량을 처분하는 과정은 상황에 맞는 서류만 잘 챙겨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견인부터 말소까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준비 서류는 고인 기준으로 기본 증명서와 고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추가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 가족들의 신분증 사본과 상속 대표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만 챙겨서 전달해 주시면 그다음 절차부터는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행하다 보면 직계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신분증 사본을 못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때는 특수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정상적인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지요.
결국 자동차 상속폐차는 앞에서 알려드린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되면 특별히 어려운 과정은 없으며 그때부터는 차량을 인계할 날짜, 시간, 장소만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무`상 견인차를 차고지까지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다음 과정부터는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이때 고인 차량 원부에 압류, 저당권이 잡혀있는 것이 없거나 소액이라 가족 중에서 한 분이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일 또는 24시간 안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부상에 압류, 저당권을 해결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신청하면 이 부분을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2개월 안에는 말소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제도는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가 없는 승용차 만 11년 이상, 화물차와 승합차 기준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차종만 진행할 수 있으며 증명서가 발급되는 시간이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사망신고일부터 적용되었던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판결문이 발급된 시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내용은 한정승인 상속폐차를 진행할 때 차량이 정상 운행되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로 구분된 경우에는 직계가족 중 한 명이 명의를 이전받고 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엘피지 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와 고장, 파손, 심한 찌그러짐이 있는 차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기검사, 종합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합격 판정을 받아야 가능하며 만약 매연으로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가 되었다면 추가로 검사서 사본을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면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인 차량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자동차 상속폐차와 관련된 정보를 핵심적인 요소만 뽑아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만 잘 챙겨주시면 그다음 과정은 전부 담당자가 알아서 말소증 발급까지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진행할 땐 반드시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지정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확인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사원증 사본을 요청해서 그곳이 정상적인 폐차장인지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처리하시면 특별히 어려움 없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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