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 폐차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압류차량 폐차 처음이라면 필독사항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자동차 원부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해 압류로 등록된 차량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폐기 및 말소를 고려한다면 관허로 인증받은 공식 폐차장을 통해 압류차량 폐차를 신청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이 가증하죠. 그래서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를 처음 계획하시는 분들이 기본 개요를 숙지하고 누구나 실수 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압류 폐차는 정상적인 폐차 방법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자동차를 폐기하고 말소할 때 차령초과 제도를 이용해서 차량을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차령 : 자동차 나이 초과 : 일정 한도를 뛰어넘음 말소 : 기록 따위를 삭제함 즉, 차령초과 말소 제도는 개인.. 압류차량 폐차 후 자동차 말소 방법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될 때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 처분을 고려하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량을 폐기하고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자동차 원부상에 체납 내역이 한건도 없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자동차 소유주 분들이 원부상에 등록된 체납금을 해결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 아래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아시나요? 차령초과 말소 제도는 2003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자동차 폐기 방법으로 흔히들 자동차 압류폐차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 압류폐차 골치아픈 차량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정 연식을 넘긴 자동차가 갑자기 사고, 고장, 번호판 영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폐기 후 말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금전적인 문제로 촉탁자에 의해 원부상에 압류, 저당권이 등록된 상태라면 이 부분을 해결하고 말소 신청을 해야만 행정기관에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당장에 체납 내역을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무단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무턱대고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면 주민들의 신고나 행정기관에 발견돼 처리 예고 기간을 통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 견인 후 강제 처분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유주 앞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