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연식을 넘긴 자동차가 갑자기 사고, 고장, 번호판 영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폐기 후 말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금전적인 문제로 촉탁자에 의해 원부상에 압류, 저당권이 등록된 상태라면 이 부분을 해결하고 말소 신청을 해야만 행정기관에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당장에 체납 내역을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무단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무턱대고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면 주민들의 신고나 행정기관에 발견돼 처리 예고 기간을 통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 견인 후 강제 처분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유주 앞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또는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방치보다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차하고 말소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폐기 처분이 불가하다는 생각을 하기에 계속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법적 절차 아래 정상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차령초과말소 제도 즉, 압류폐차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강제 폐기 처분의 의미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처리한다는 뜻은 최소 한 달 이상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소유자가 자진으로 처분하지 않았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되었다는 신고가 주민들에게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가 경고장을 부착하고 소유주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이때 자발적으로 이동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고 끝나지만 이에 불응하고 계속 방치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죠.
사실 이렇게 장기간 무단 방치가 진행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차량에 걸려있는 체납금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2003년도에 국회에서 발의되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압류폐차를 신청하면 이렇게 문제 되는 부분을 당장 해결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가 없을 때
차령 - 자동차 나이
초과 - 일정 연식을 넘김
말소 - 기록 따위를 삭제함
이 제도는 자동차 생산 날짜 또는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승용차 기준 11년 이상, 승합차&화물차, 특수자동차(경형, 소형)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촉탁 기관에서도 더 이상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차량이라면 체납 내역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가 가능한 폐차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원부상에 걸려있는 체납 내역을 당장에 해결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폐기장에서는 이 제도를 흔히 압류폐차라 부르고 있으며 일정 연식이 경과된 차량이라면 차종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를 폐기하고 말소 등록이 가능한 처분 방법이죠.
단, 이렇게 정상적으로 말소등록이 완료된다 하여도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 내역은 소유주 명의로 계속 남아있게 되고 혹시 동일 명의자로 새로운 차를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또한 이해 당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권리행사 기간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말소증이 발급되는 시간은 대략 7주에서 8주(2개월) 정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말소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기 까지는 자동차로 인한 최소한의 의무 사항은 유지해 주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구비 서류
▶ 개인명의 :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 2명 이상 공동명의 :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 회사(법인)명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원본
3.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관허 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유선상으로 연결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관허 등록 폐차장 직원들에게만 발급해 주는 " 폐차 영업 사원증 " 사본을 요청해서 그것을 문자 메시지나 톡으로 전송받으신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하지만 관허 등록 없는 무허가 처리장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행정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말소 등록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불법적으로 차량이 유통되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생겨납니다.
해서 영업 사원증 확인은 폐차를 진행함에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기본 서류를 준비하고 담당자에게 차량 인계 일정만 확인해 주시면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님을 차고지까지 배정해 드리는데 이와 같은 과정은 전부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 드린 내용처럼 차가 내부로 입고되면 대략 2개월 안에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서 모든 절차는 깔끔하게 마무리되는데 압류폐차 보상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원부상에 걸려있는 체납금을 당장 해결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폐기할 수 있는 차령초과 말소( 압류차량 폐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진행을 원하는 분들은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알려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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