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에 이어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준치 이상 매연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경우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공해 사업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등급이 낮아지면 해당 등급에 포함되는 모든 경유차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운행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시행하고 있는 계절 관리제와 녹색 교통 지역 진입 제한 그리고 노후경유차 비상 저감 조치 발령 등 여러 가지 불변도 함께 겪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4~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신속하게 처분하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고 서둘러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종은 2023년 12월을 끝으로 더 이상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얼마까지 가능할까?
3.5톤 미만 경유차를 기준으로 현재 5등급 경유차가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여기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그리고 영업용으로 등록되었다면 이 금액에서 2배 상향됩니다.
또한 매연 저감 장치(dpf)가 개발되지 않아서 기계를 부착할 수 없는 차종은 추가로 상한액 안에서 6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5인승 미만 자동차를 폐기 후 일정 기간 안에 전기차, 수소차 같은 무공해 연료를 사용하는 차를 일정 기간 안에 등록하면 구매 지원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아직까지 공문이 명확하게 확정된 부분이 없지만 언론에서는 최장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내년 1월 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폐차장에서 폐기하는 자동차에 대한 고철비 역시 별도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해 차를 처분하게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2.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하지만 아쉽게도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종을 가졌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요 부품에 문제 없고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4~5등급 경유차.
만약 중요한 부품이 고장나 도로 주행이 어렵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기에 반드시 정상 운행은 가능해야 합니다.
2. 거주 지역에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하고 차 소유 기간 역시 6개월 이상 명의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3. 기존에 lpg, dpf와 같은 저감 조치를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자동차 한 대 당 한 번만 가능합니다.
4. 정기, 종합 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이라 판정받은 경우.
만약 매연으로 검사에서 탈락되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5. 자동차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가능한데요.
이때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제되는 부분을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해 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이용해서 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접수 및 예약 방법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 세가지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해 주시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 등록증 원본, 신분증, 통장 사본
공동 명의 : 등록증 원본, 명의자 전체의 신분증 사본, 대표자 통장 사본, 포기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
법인(회사) 명의 : 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도장
이렇게 먼저 사본 서류가 담당자에게 사진으로 전달되면 소유주 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편성되자마자 가장 먼저 신청하게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이유는 이 사업은 한정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소진되어 마감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특히 2023년에는 2개 등급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더욱더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많은 분들이 조기폐차4등급 대상차량확인을 하시고 미리 서류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4.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사본이 먼저 전달되면 폐차장 담당자는 한국자동차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서류가 처리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소유주에게 전송되는데요.
이때 소유주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지원액과 만료 기간 60일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럼 이 날을 기준으로 대략 오십일 안에는 폐기할 자동차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성능검사, 폐차, 말소, 청구서 제출 등 모든 과정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담당자에게 폐기할 차량을 반납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시고 기다리시면 4등급 차량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와 서류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나머지 절차는 전부 처리장에서 도맞아서 처리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입고 순서대로 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시작되고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전체적인 과정이 마무리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지원금은 말소증 발급일 기준으로 대략 2개월 안에 입금됩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를 통해 기존에 사용하던 경유차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 및 전반적인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서류 접수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 어디서든 부담 없이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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