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에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녹색 교통 지역 항시 출입 제한과 비상 저감조치 발령 등의 규제로 운행에 큰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당수의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은 이미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조기폐차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취한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는 서둘러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왜냐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는 2023년 12월을 끝으로 모두 종료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서둘러 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쏘 폐차를 진행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3가지 형태로 처리되고 방식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현명한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NO.1 조기폐차 지원 제도 활용하기!
먼저 저공해 조치 방안으로 무쏘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연식, 엔진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영업용, 저소득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여기서 2배 증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 매연저감장치가 미개발되어 장착이 불가한 경우엔 추가로 6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거기다 5인승 미만 경유차를 처분 후 대체 차량으로 수소차, 전기차를 등록하게 되면 차량 구매 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앞에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지원금은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의 형식을 기준으로 분기별 차량 가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는 생각보다 지원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저것 감안한다면 조기 말소 제도를 통해 폐기한다 해도 상한액 300만 원 근처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또는 압류 폐기로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쏘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으로 처분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보상금은 높지만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유지비도 꼼꼼하게 따져가며 판단하셔야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를 준비하는 분들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주고 어느 정도의 지원율이 적용되는지를 확인 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단순하게 경유차만 가지고 있다고해서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부분부터 먼저 면밀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5등급이면서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야 함.
●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미 매연저감장치, 엘피지 엔진 개조화 같은 저공해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 자동차 소유 기간, 전입 신고 기간 6개월 이상 유지.
● 정기, 종합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정상이라 판정받아야 함.
이러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조기폐차 예약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사진으로 전송하면 직접 번거로운 절차 없이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NO.2 일반폐차
매연저감장치를 달았거나 사고, 고장 등 조기폐차 자격 조건에 미흡해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일반폐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으로 차량을 폐기하면 지자체 지원 없이 무쏘 폐차 보상금만 받을 수 있는데 금액 또한 엔진 형식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서라면 담당자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하루 안에 마무리되는 일반으로 처리하려면 기본적으로 원부상에 압류, 저당이 없어야 가능하기에 차량 정보를 알려줄 땐 번호판 표기된 앞자리까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 후 인계 일정을 알려주시면 소유주의 스케줄에 맞추어 기사가 배정되는데 이와 같은 반납 과정은 전부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차가 내부로 들어오면 입고 시간에 따라서 말소증을 당일날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분들은 기계를 반납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까지는 대략 2~4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만약 의무 사항 날짜가 촉박한 경우에는 차량 인수 증명서를 폐차장에서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말소증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죠.
NO.3 차령초과 말소 제도(압류폐차)
만약 개인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상에 등록된 압류, 저당권을 당장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때는 차령초과를 신청해서 무쏘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를 폐기하게 되면 원부상에 걸려있는 체납 내역을 당장 해결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 아래 말소 등록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일반 폐기 방식과는 달리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는 기간은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명서가 발급되면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 내역은 차량 명의자 앞으로 이전되죠.
그렇기 때문에 차령초과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생각해서 진행을 판단해야만 향후 계획에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처분한다고 해도 무쏘 폐차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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