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함께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등급의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배출가스 4~5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구형 모델부터 포터2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포터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분류되는데 먼저 4등급 차량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최대 8백만 원을 받을 수 있고 5등급의 경우에는 평년과 동일한 상한액 3백만 원 범위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 영업용, 영세민으로 등록된 분들은 각자 상한액 범위 안에서 추가로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 폐차장에서 차량에 대한 고철값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죠.
참고로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포터 폐차 비용은 연식, 엔진 종류, 오토, 스틱 유무와 적재함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몇 십만 원 이상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1차, 2차 총 두 번에 걸쳐서 처리되는데 먼저 1차분 70%는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는 성능검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를 받고 폐차 후 말소증이 발급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 30%는 차량 말소 전후로 일정 기간 안에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종을 등록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죠.
구형 모델 및 포터2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 앞면을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조기폐차 접수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절차를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조기 말소를 진해하기 위해서는 폐차장 내부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사도 받아야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되기에 처음부터 여기를 통해 과정을 밟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저희처럼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일대일 담당자가 배정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대신 처리해도 전부 무`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만약 조기폐차를 신청할 때 공동명의로 등록된 분들은 개인 명의와 달리 추가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지원을 포기하는 공동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보내주시고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법인 앞으로 발급한 인감, 등기부, 도장, 통장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본이 먼저 전송되면 담당자는 차량 소유주를 대신해서 협회에 조기 말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고 전송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협회로부터 서류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 서류상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만료 기간 60일 안으로 지원금 청구서 제출이라는 마지막 과정까지 끝내라는 메시지가 차주에게 전송됩니다.
그럼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시작으로 최소 50일 안에는 폐기할 차량을 담당자에게 반납하고 포터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차를 반납하는 과정은 무`상 탁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는 미리 차량 내부에 필요한 짐을 챙겨두고 등록증 원본을 넣어서 탁송 기사님께 인계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차가 내부로 들어오면 입고 순서에 맞춰서 협회 주관으로 성능검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특별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말소와 함께 지원금 청구서가 관할 지자체로 전달되면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폐차장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포터 폐차 가격은 성능검사 통과 후 말소증이 발급되면 1~2일 안에 여러분이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터 조기폐차는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해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지원받을 수 있기에 진행하는 분들은 담당자와 상의 후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차종만 가능하고 5등급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dpf 또는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받는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할 차량에 결함이 있어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어려운 차종은 매연 배출 능력 또한 상실한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능검사에서 매연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첨부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3. 자동차 외관에 심각하게 파손된 부분이 있거나 찌그러짐, 하부 부식으로 천공,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수리 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폐차장 안에는 여러 차종에 부품이 있기 때문에 본인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부에서 수리하지 말고 반드시 담당자에게 서류 접수 전에 알려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즉,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어디로 변경되어도 거주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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