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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갤로퍼 조기폐차 올해를 마지막으로...

자동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을 조기에 말소시켜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배출가스 등급,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종류에 따라서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차량을 폐기할 수 있고 거기다 다양한 프로모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배출가스 5등급으로 등록된 갤로퍼는 2023년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노후경유차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아직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해당 차량을 처분하지 않은 운전자 분들은 서둘러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갤로퍼 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형태로 처분할 수 있는 말소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 진행을 계획하는 분들은 잠시만 집중해서 잃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조기폐차 지원 제도

 

앞에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노후경유차 저공해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아직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았다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진행하셔야 합니다.

 

갤로퍼 조기폐차 지원금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배출가스 등급, 엔진 종류, 연식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차량은 출고된 지 오래된 차종이기 때문에 지원율이 생각보다 많치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지정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차량 정보를 알려주고 대략적인 지원율을 확인 후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뿐만 아니라 폐차장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고철값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데요.

 

갤로퍼 폐차 가격 역시 엔진, 연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조기 말소 지원율을 확인할 때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제도는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해서 누구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이면서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가능한 경우

 

+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함

 

+ 기존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dpf 장착 또는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 이력이 없어야 가능

 

+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 자동차 원부에 체납 내역이 한건도 없어야 함

 

갤로퍼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번호를 부여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을 선명하게 사진으로 촬영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2명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라면 추가로 등록증상에 표기된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과 지원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 앞으로 발급한 인감, 등기부, 도장, 통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사진으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되면 서류 신청부터 탁송,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신청서 제출 등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전부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폐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분들은 당일 또는 24시간 안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는 일반 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으로 차량을 폐기하면 지원금은 받을 수 없고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만 지급됩니다.

 

갤로퍼 폐차 비용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유선으로 연결된 직원에게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5번 항목을 알려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원부상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 내역이 한건도 없어야 신청할 수 있기에 차량을 반납하기 전에 담당자와 함께 원부 조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소 신고에 필요한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 후 차를 인계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만 알려주면 차량 상태에 따라서 견인 또는 탁송 기사님이 차고지까지 찾아가서 수거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차가 폐차장 안으로 들어오면 입고 시간에 따라서 당일 날짜 또는 익일까지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기존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차량은 기계를 반납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말소증은 대략 3~4일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령초과 말소 제도(압류 폐차)

 

금전적인 문제로 자동차 원부상에 등록된 체납금을 폐차할 때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하면 이렇게 골치 아픈 부분을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에서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폐차와 달리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말소증은 촉탁 기관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 때문에 대략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말소증이 발급되면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금은 자동차 원부에서 명의자 쪽으로 이동되는데 또다시 동일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 별다른 신고가 없어도 원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차령초과를 통해 차량을 폐기해도 갤로퍼 폐차 보상금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데 간혹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서 선납금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