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 조치 방안으로 조기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금과 함께 폐차장에서 그랜드, 구형 스타렉스 폐차 보상금을 함께 받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일정 기간 안에 신차를 계약하게 되면 2022년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서류를 접수하고 진행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요점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지자체에서 편성되는 일정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기에 서류를 먼저 예약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찬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22년도에 조기 말소 사업을 통해서 차량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우선 폐차장을 통해서 서류를 먼저 접수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서 개인 차량일 경우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통장 사본 세 가지를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편하게 예약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개인 단독 명의가 아닌 2명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과 추가로 등록증 안에 표기된 명의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회사 법인으로 등록되었다면 등록증을 필두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도장을 준비한 다음 사본으로 먼저 제출하시고 나중에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서 차를 반납할 때 원본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형 모델 & 그랜드 스타렉스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이 또한 똑같은 차량이라도 엔진 형식과 연식에 따라서 각기 다른 액수가 지급되기에 기본적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한데요.
확인 방법은 서류를 예약할 때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 부위에 있는 5번 항목인 엔진 형식과 연식을 알려주시면 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단락은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기존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차량에 매연을 걸러주는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또는 저공해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이미 지원 이력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의무 사용 기간이 경과되어도 두 번은 도움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지금 전입 신고하고 살고 계신 지자체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신고가 되어야하고 현재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소유한 기간 역시 연속해서 6개월을 채워야 가능한데요.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중고차 시장에서 일부 사람들이 거래되지 않는 악성 재고를 한꺼번에 처분할 경우 일반 개인 차주님께 지급되는 예산이 금방 소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스타렉스 폐차 가격과 보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조기 말소 사업은 정기, 종합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매연만으로 검사에서 불합격되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자격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자동차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나 하부 부식, 찌그러짐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 되는 부위를 수리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조기 말소 절차 중에는 협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성능검사라는 과정이 있으며 이때 문제되는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해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상하다 생각되는 부위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이용해서 외부 공업사보다 저`렴하게 수리받고 진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으로 판정받고 도로 주행을 했을 때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정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판단하기를 더 이상 매연을 배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상 주행은 반드시 가능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 항목을 전부 충족하고 서류가 접수되면 일정 기간 동안 협회에서 검토 과정을 겪게 되고 여기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럼 이날을 시작으로 만료기간 60일 안에는 탁송, 성능검사, 말소, 보조금 청구서 제출이라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주님은 최대 50일 안에는 차를 인계하셔야 이와 같은 절차를 기간 안에 처리하고 스타렉스 폐차비용과 지원액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차를 인계하는 방법은 담당자에게 날짜, 시간, 장소만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일정에 맞추어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배정해 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전체적인 절차는 전부 무'상으로 처리되기에 부담 없이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차가 입고되면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며 대략 1~2주 안에 전부 마무리되지만 지자체에서 처리되는 보`조`금은 말소증이 발급되는 시점에서 대략 2개월 안에 처리됩니다.
하지만 폐기장에서 지급하는 스타렉스 폐차비는 말소증이 발급되면 당일 혹은 24시간 안에 처리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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