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을 중고차로 유통시켜 처분한 경험은 있지만 실제 폐기부터 말소 등록까지 진행해본 사람은 주변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다 보니 손해를 보거나 무허가 폐기장으로 차량이 유통되어 고초를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하지만 무슨 일을 시작할 땐 기본적인 상식만 갖추고 접근해로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된 자동차를 폐기할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폐차 견적은 왜 폐차장마다 다르게 적용하는지와 절차 및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품 재활용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우리 주변에 있는 폐기장들은 서로가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대부분의 폐기장들은 차가 내부로 입고되면 기본 탈거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압축기에 넣어서 고철로 처분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의 주요 부속인 엔진, 미션, 알루미늄 휠, 촉매, 배터리, 전기배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량을 달아서 차량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기 때문에 차주님께 돌아가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리장마다 선호하는 차종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주님께 지급되는 액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 방식은 처리장 입장에서는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정작 폐기할 자동차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은 가급적 피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폐차 견적을 평균 보다 좋은 시세로 받기 위해서는 작은 부품도 고철로 계산하지 않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모든 부속을 탈거해서 이것을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는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한 곳을 찾아서 진행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부지런하게 검색하고 알아봐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두 번째, 말소 방법 이해하기!
차를 말소하는 방법은 크게 24시간 안으로 처분되는 일반폐기와 2개월 안에 정리되는 차령초과(압류폐기)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기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로 구분됩니다.
먼저 당일 또는 24시간 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일반폐기는 차량 원부상에 압류, 저당권이 하나도 없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준비할 서류는 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등록증 원본은 차를 반납하기 전에 미리 내부에 넣어두시고 명의자 신분증 사본은 앞면만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세요.
그리고 차량을 반납할 수 있는 일정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무'상 견인이나 탁송으로 차고지까지 방문드리기 때문에 지역, 장소에 관계없이 인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차가 내부에 입고되면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특별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엔 24시간 안에 말소증을 받으며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죠.
말소증은 담당자가 직접 해당 관청을 찾아가서 받아오기 때문에 차주님이 번거롭게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으며 보통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진으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진을 차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해지, 환급받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60일 안에 말소증이 발급되는 차령초과 말소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원부상에 개인적인 이유로 압류, 저당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선 차부터 폐기하고 증명서는 60일 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처분 방법입니다.
단, 차령초과는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가 떨어지는 소형 화물차와 승합차 기준 만 10년 이상, 승용차 만 11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차종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일반폐기와 동일하지만 원부상에 걸려있는 촉탁 기관에 따라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원본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진행할 땐 반드시 사전 원부 조회를 담당자와 진행하고 서류를 정확하게 안내받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조기폐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으로 구분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기하고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지원금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저공해 사업이기 때문에 폐차 견적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처분 방법인데요.
하지만 조기폐차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저공해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거기다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2022년도에 경유차를 처분할 생각이라면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서류를 먼저 예약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기 말소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정상운행, 소유(거주) 기간 6개월 이상,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차량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자와 함께 상의하고 계획해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사항!
한국 자동차 협회에서는 무허가 처리장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허로 등록된 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영업 사원증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진행할 땐 사원증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이런 증명서가 만들어진 이유는 무허가 처리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차주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사원증 사본은 기본적으로 요청해서 진짜 그곳이 허가받은 사업장인지를 확인하고 최종 판단을 내려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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