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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자동차 폐차보상금 아무데서나 진행하면 손실입니다.

차량을 폐기하고 관할청 말소 신고까지 처리하려면 이를 전담하고 있는 처리장을 찾아서 진행해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해서 정리한 경험한 사람은 많지만 막상 폐기&말소 신고까지 경험한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된 정보가 어두워 처분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 한국자동차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처리장에 위탁되어 불미스러운 일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폐차보상금을 받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절차 및 주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드릴게요.

 

 

 

1. 부품의 가치도 함께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 활용하면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손바닥 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쪽 분야 역시 간편한 검색만으로 주변에 있는 폐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함정이란 대부분의 폐기장들은 차량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단순하게 고철 중량을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치가 높은 부품도 무게로 계산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아무리 연식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2~3만 개 이상의 부품이 하나로 결합되어 한대의 완성품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아까운 부속을 단지 작업 시간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처리하면 실제로 모든 손실은 자연스럽게 차주님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폐차 보상금을 평균 이상으로 받길 원한다면 이런 고철장보다는 작은 부품도 모두 재활용해서 이것을 유통할 수 있는 리사이클 센터를 찾아서 진행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한 폐차장에서는 부품 탈거 전담 인력과 고가의 특수 장비, 유통망, 기술력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이득분을 혼자서 독식하지 않고 저희를 믿고 맡겨준 차주님께 돌려드려 상호 간에 윈윈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내막을 이해하셨다면 진행을 할 땐 저희처럼 재활용 작업 방식을 병행하는 곳을 찾아서 신청해야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폐기

일반폐기는 자동차 원부에 압류, 저당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또는 당일 날짜로 말소증을 받을 수 있는 신속한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차를 반납하기 전에 담당자와 함께 사전 원부 조회를 통해서 혹시 모를 미납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기억하기 어려운 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전담자가 나중에 해당 촉탁 기관을 확인해서 날짜, 압류 내용, 가상계좌, 금`액까지 뽑아드리기 때문에 차주님은 개인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으며 말소 신고에 필요한 서류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만 챙겨 주시고 차를 반납할 있는 일정만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다음 절차부터는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일정이 계획되면 이제는 차키, 등록증 원본만 챙겨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견인이나 탁송은 전부 무'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차키만 운전석 앞 타이어 위에 올려놓고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인계자가 현장에 없어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차가 관허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전담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그러면 대략 2시간 안으로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모든 업무를 마무리되는데 이때 승용차 폐차보상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부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된다면 차를 인수하면서 현장에서도 입`금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차령초과(압류폐기) 말소 제도

이 제도는 개인적인 사유로 원부상에 잡혀있는 압류, 저당권을 당장 해결할 수 없을 때 진행하는 방식이며 진행 과정을 일반폐기와 동일하지만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는 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 60일 안에는 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이유는 촉탁 기관으로부터 말소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때 법규상 2개월이라는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있지만 대부분의 촉탁 기관에서는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동의로 간주되기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차령초과를 진행할 수 있는 차종은 연식이 좋은 경우는 상품적 가치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며 승용차 기준으로 만 11년 이상 오래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한국자동차협회에서는 무허가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허 폐차장으로 등록된 사원들에겐 사원증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타당하지 않은 일을 겪을 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최근 들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주님은 자동차 폐차보상금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협회에서 발급한 영업 사원증을 사본으로 전송받은 다음 눈으로 확인 후 차를 넘겨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어째 보면 사소한 과정일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확인 절차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사원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제시하기를 꺼린다면 제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절대로 수긍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