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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DPF 장착차량 폐차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이제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자유롭게 도로를 주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매연 12월~다음 해 3월까지는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운행할 수 없으며 거기다 이 시기가 끝나도 녹색교통 지역은 365일 출입이 제한되며 또한 매연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날에는 비상 저감조치가 발동되기에 그날도 사용할 수 없게 되죠.

 

때문에 서둘러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또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사용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항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저공해 조치 방법으로 저감장치를 선택해서 이미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차종은 의무 사용 기간이 끝나도 DPF 조기폐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저공해 조치는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차종을 소유한 경우라면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그 대수만큼은 신청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한대당 한 번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DPF 장착차량 폐차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준비 서류 및 주의 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한 가지씩 살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감 기계를 부착하게 되면 의무 사용 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개인적인 이유로 차를 폐기할 경우에는 차주는 본인 자부담금을 납부해야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차주님들은 의무 사용 기간을 전부 채우고 폐기를 진행하시지만 차가 중간에 고장 나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싼 정비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때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진행하셔야 손실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PF 장착후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 기관에 제출한 기본 서류인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고 차를 폐차장으로 반납할 수 있는 일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담당자와 함께 사전 원부 조회를 진행해서 원부상에 혹시 모를 압류, 저당권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미리 폐기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이유는 원부상에 걸려 있는 체납금 해결 유무에 따라서 폐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폐기 방식은 크게 24시간 안으로 견인부터 말소까지 진행되는 일반폐기와 60일 안에 정리되는 차령초과(압류폐기) 말소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당일 혹은 24시간 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일반폐기는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마무리된다는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차주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나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종은 원부상에 체납 내역이 없어도 기계를 한국자동차협회에 반납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략 3~4일이 지나야 만 말소증이 발급되며 이때 기계는 차주님이 직접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장 담당자가 모든 업무를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차주님이 하실 일은 사전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차를 인계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만 알려주시면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가 무`상으로 배정되기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나머지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차가 내부로 입고되면 가장 먼저 저감장치 기계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고 협회에 제출 후 3~4일이 경과되면 반납 완료증이 발급과 함께 행정기관에서도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모든 과정은 마무리됩니다.

 

만약 보`험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하게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면 담당자에게 말소증 말고 인수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그날을 기준으로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DPF 폐차를 진행할 때 원부상에 걸려있는 미납금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활에서는 2003년부터 시행된 차령초과(압류폐기) 말소 제도를 신청하면 미납 내역을 당장 해결하지 않고도 강제 말소 진행이 가능한데요.

 

단, 이 제도는 말소증이 발급되는 기간이 60일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야 증명서가 발급된다는 단점이 있고 거기다 승용차 기준 만 11년 이상, 소형 화물차나 승합차는 만 10년 이상 오래되어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가 없는 차종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원부상에 걸려있는 압류, 저당을 해결하지 않아도 차를 처분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로 원부상에 있는 체납금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처분 방식입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가 60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서도 말소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행정기관에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에 진행하는 차주님들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일반폐기와 전부 동일하지만 단지 증명서가 발급되는 기간이 60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부분이 다르며 거기다 촉탁 기관에 따라 인감증명서, 위임장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자와 함께 사전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정확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나머지 과정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PF 차량 폐차를 차령초과 말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60일 안에 증명서는 발급되지만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압류, 저당은 전부 명의자 앞으로 이동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