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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인천 조기폐차 2022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 인천시 등록 )

연식이 오래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한 녹색교통 지역은 365일 항시 진입이 제한되고 거기다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그날도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런 규제와 단속은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개인적인 이유로 저공해 조치를 미루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인천 조기폐차 지원금 2022를 신청해서 저공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관련된 정보가 낯설기 때문에 막상 마음먹고 진행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2022년도에 새롭게 진행되는 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얼마까지 지원 될까?

3.5톤 경유차를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결정되며 최장 3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똑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이 결정되기에 이 부분은 서류를 접수할 때 관허 폐차장 담당자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방식은 1차분 70%를 먼저 말소증이 발급되는 날짜를 시작으로 대략 2개월 안에 처리되지만 나머지 2차분 30%는 일정 기간 안에 신차 & 중고차를 등록해야만 나머지를 받을 수 있지만 신차 및 중고차를 등록할 때도 경유를 주유하는 차종을 등록하게 되면 2차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차를 등록하게 되면 2022년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에 신차를 계획하는 분들은 서둘러 서류부터 접수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방법은?

이 제도는 서류를 먼저 예약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차량을 처분할 생각이라면 앞서 알려드린 내용처럼 미리 접수부터 진행하세요.

 

인천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협회에 인정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3가지를 앞면만 사진을 찍어서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전송해 주시고 지금 전입지 주소를 알려주시면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명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라면 추가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지원을 포기하는 명의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별도로 챙겨주세요.

 

그리고 법인으로 등록되었다면 법인(인감, 등기부, 사업자, 통장, 도장)을 준비하시고 나중에 차를 반납할 때 원본을 함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3. 자격 대상자 확인하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천, 인천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부 충족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A.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경우.

 

만약 주요 부품이 고장 나서 도로 주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협회에서 판단하기를 더 이상 매연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운행은 정상적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B. 이미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을 걸러주는 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또는 LPG 저공해 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경유차 저공해 조치는 자동차 한 대당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C. 차량 소유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명의가 등록되어야 하고 전입 주소지에서도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종합 거주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지만 경기도 가평, 양평, 연천군은 관할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D. 정기검사, 종합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매연으로 검사에서 불합격되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서 사본을 제출하면 자격 대상자에 포함되며 차량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나 찌그러짐, 부식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 되는 부분을 수리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 원부상에 압류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도 인천시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말소 승인을 받을 수 없기에 담당자와 함께 사전 원부를 진행하고 해결 유무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4. 진행 절차는?

이런 조건 항목을 모두 충족해서 서류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한국자동차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차주님을 대신해서 작성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2차 심사를 협회에서 받은 다음 여기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차주님께 서류 합격 통지와 함께 만료기간 60일 안으로 탁송, 성능검사, 말소, 보조금 청구서 제출 과정을 모두 마무리되어야 하죠.

 

그럼 협회에서 문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폐기장 담당자에게 차를 반납하고 나머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일정을 알려주시면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무`상으로 배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으로 차량이 입고되면 순차적으로 협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여기서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합격 판정과 함께 말소증이 발부되면서 모든 과정은 마무리됩니다.

 

서두에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말소증 교부일로부터 대략 2개월 안에 1차분이 먼저 입금되며 나머지 2차분은 신차&중고차를 등록해야만 추가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