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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차령초과 말소 제도 폐차 쉽게 이해하기

 

★차령 : 자동차 나이

★초과 : 일정 기간을 넘김

★말소 : 기록된 사실을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림

 

 

 

 

개인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상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저당 등을 장기간 체납되어 압류로 등록되었다면 이 부분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시간도 유해받고 거기다 차량까지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3년 1월 자동차등록령 개정법 제13조 1항 7호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을 압류 권리자의 권리행사 포기 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 말소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인데요.

 

흔히들 압류폐차라 부르고 있으며 이런 개정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과태료, 범칙금, 세금, 저당권 등이 가중되면서 차량이 길거리에 무단 방치되어 대포차, 도시미관 저해, 교통 흐름 방해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자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입니다.

 

 

 

 

먼저 차령초과 말소폐차 순서는 사전 원부 조회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 앞자리까지 알려주시면 이때까지 차를 사용하면서 걸려있는 압류, 저당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기관에 제출할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챙긴 다음 담당자와 함께 일정을 조율해서 차를 반납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등록증 원본은 미리 차 내부에 넣어두시고 명의자 신분증 사본은 앞면만 사진을 선명하게 찍은 다음 전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송해 주세요.

 

 

 

 

여기서 신분증 사본은 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라면 아무거나 무관하며 주의할 부분은 앞면을 촬영할 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보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준비 서류는 원부상에 걸려있는 촉탁 기관에 따라서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차를 반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상황에 걸맞은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인계하는 과정은 견인 또는 탁송으로 진행되며 견인차는 차량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렉카차가 출동하지만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번호판도 붙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운`전 처럼 탁송 기사님이 방문해서 수거하며 둘 다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차량이 안전하게 입고되면 차령초과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공무원이 또 한 번 촉탁 기관을 확인해서 말소 등록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한 번 더 받고 여기서 동의를 구해야만 최종 승인이 떨어지는데요.

 

이때 동의는 24시간 안에 처리되는 것이 아닌 촉탁 기간에서 법적 이의 제시 기간인 60일 안에 최종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행할 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촉탁 기관들은 대부분 6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행정기관에 의사 전달을 않아는 경우가 대분이기 때문에 이 기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자연스럽게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할 내용은 증명서가 발급되어도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압류, 저당권은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는 납부해야만 원부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끔 증명서가 발급되면 기존에 해결할 수 없었는 체납금까지 전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내용은 잘못된 거짓 정보이기 때문에 미리 염두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진행할 땐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찾아서 처리해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만 검색하면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폐기장 확인도 손바닥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상위에 노출된 처리장 중에는 아무런 소속 없이 운영하는 무허가 폐기장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무턱대고 신청하다보면 말소 등록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차량이 불법적인 유통으로 흘러가는 상황도 초례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행할 때는 미리 관허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협회에 소속되었다는 영업 사원증 사본을 요구해서 그것을 사본으로 받아보시고 결정해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원증 제출을 요청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시하기를 꺼려한다면 제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거기에 수긍하지만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