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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LPG차량 폐차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노후된 자동차를 폐기하고 관할청에서 말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고 있는 폐기장을 찾아서 진행하셔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주님들은 이와 관련된 경험이 없다 보니 업`체 선택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금전적인 부분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LPG차량 폐차를 진행할 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무엇이며 또 절차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물론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지정된 관허 폐차장을 찾아서 진행하면 특별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는 되지만 이 역시 처리장에 따라서 차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접근해야 손실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1. 리사이클 공법을 도입한 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 폐기장들은 차가 내부로 입고되면 기본 탈거 품목인 미션, 촉매, 엔진, 배터리, 알루미늄 휠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압축기에 넣어서 고철로 정리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밀한 부속까지 탈거하게 되면 작업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인건비 지출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찾아오기 때문에 정밀 작업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작업 방식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실이 없지만 정작 폐기를 진행하는 차주님께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는 아무리 연식이 오래되어도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내장되어 있으며 기술력과 특수 장비 그리고 이를 유통할 수 있는 거래처만 확보된다면 부품 재활용을 병행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며 이런 과정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야 처분할 차량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처리장에서는 기본 탈거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전부 고철 무게로 진행하는 계산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차주님들은 본인이 손해를 입는 줄도 모르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LPG차량 폐차 가격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은 부품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한 곳을 찾아서 접수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2. 진행 절차 이해하기!

자동차를 폐기하고 행정기관에 말소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4시간 또는 당일 날짜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일반폐기와 2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차령초과(압류폐기) 말소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폐기는 원부상에 압류, 저당권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견인부터 말소증이 발급되는 시간이 하루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처리장 담당자와 함께 사전 원부 조회를 진행해서 혹시 본인이 모르는 미납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 후 정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부상에 소액의 미납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차주님이 직접 촉탁 기관을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나중에 차가 내부로 입고되면 담당자가 상세 내역서를 뽑아드리기 때문에 번거롭게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주분들이 준비할 것은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한 다음 차를 반납할 수 있는 일정만 알려주시면 견인 또는 탁송 기사를 무`상으로 배정해서 차고지까지 찾아가는 방문 수거로 진행되기에 그냥 편안하게 약속을 잡아서 편하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내부로 입고되면 원부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엔 하루 안에 말소증이 발급되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만약 순정 엘피지가 아닌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구조 변경된 경우에는 기계를 반납하는 3~4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증명서가 발급되죠.

 

참고로 구조 변경된 차종은 의무 사용 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그 안에 차를 폐기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적인 채무 때문에 원부상에 압류, 저당권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신청하면 체납금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우선 차부터 폐기하고 말소증은 2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령초과 말소는 승용차 기준 만 11년 이상, 소형 화물차와 승합차는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차종만 접수할 수 있으며 2개월 후에 말소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증명서가 발급되어도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압류, 저당권은 명의자 앞으로 남아있게 되고 또다시 똑같은 명의로 차를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체납금은 원부상으로 이동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서 차를 처분해도 LPG차량 폐차 비용은 받을 수 있으며 촉탁 기관에 따라서 기본 서류 외에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자동차협회에 등록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협회에서는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들에게 영업 사원증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차를 폐기할 때 증명서를 미리 확인하고 차를 반납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허가 처리장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때문에 LPG차량 폐차 보상금을 가장 먼저 확인하셨다면 다음은 협회에서 발급한 사원증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본으로 받아보고 그곳이 공식 지정 센터인지를 파악 후 차를 인계하셔야 합니다.

 

만약 담당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제시하기를 꺼려한다면 제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세워도 거기에 수긍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