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폐기하고 관할청 말소 신고까지 처리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한 서류와 절차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접근해도 금전적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거기다 별 탈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랜저tg 폐차를 진행할 때 실속 있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및 주의 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오니 차량 폐기를 준비하는 분들은 잠시만 집중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부품 재활용 가치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폐차장들은 차량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엔진, 촉매, 미션, 알휠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만 정상적인 방식으로 가치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는 고철 무게로 평가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술력과 고가의 장비 그리고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거래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운영 방식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정밀 작업을 병행하지 않으면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죠.
그래서 차를 폐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고 진행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손실을 보면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차량에 붙어있는 재활용 가치가 뛰어난 모든 부품을 해체해서 그것을 시장으로 유통시켜 별도의 추가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한 폐기장에서는 특별 전단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한 이득분을 차주님께 돌려드리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그랜저tg 폐차 가격을 평균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시세보다 경쟁력 있는 액수를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거기다 추가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오니 연식과 관계없이 자동차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가치를 인정받으시려면 일반 고철장보다는 재활용 시스템을 병행하는 곳을 찾아서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간소한 진행 절차 2가지 안내.
차량을 폐기하고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는 절차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자동차 원부상에 걸려있는 압류, 저당 해결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당일 또는 24시간 안에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일반폐기는 원부상에 잡혀있는 압류, 저당권이 해결되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자와 함께 사전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혹시 모를 미납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장 해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해 주시고 말소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등록증 원본은 차량 내부에 미리 넣어두시고 신분증 사본은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까지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차를 반납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확인 후 일정을 잡아주시면 무'상 견인이나 탁송으로 차고지까지 찾아가는 방문 수거로 진행되며 이런 과정으로 내부로 입고되면 말소증은 24시간 안에 발급되면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말소증은 차주님이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담당자가 사본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드리고 있으며 사본 사용처는 자동차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해지 및 환급받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반폐기와 입고 과정까지는 전부 동일하지만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는 시점이 60일 정도 소요되는 차령초과(압류폐기) 말소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 원부상에 걸려있는 압류, 저당을 개인적인 이유로 당장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우선 그랜저tg 폐차를 먼저 진행하고 2개월 안에 말소증을 받을 수 있는 처분 방법입니다.
차령초과 말소를 진행할 때 2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원부상에 잡혀있는 촉탁 기관으로부터 말소 동의를 한 번 더 받아야만 행정기관에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으로 이의 제시 기간을 60일로 규정하였고 이 기간 안에 의사 전달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차를 처분할 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계획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으로 가능하지만 촉탁 기관에 따라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느니 반드시 사전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정확하게 서류를 챙겨주셔야 하루라도 일찍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초보자 주의 사항!
한국자동차협회에서는 차량을 폐기할 때 폐차장으로 차를 먼저 반납하지 말고 가장 먼저 협회에서 발급한 사원증 사본을 담당자에게 요구하시어 그곳이 협회에서 인증한 관허 폐차장인지를 확인 후 절차를 밟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주변에는 관허로 등록된 안전한 처리장도 있지만 아무런 소속 없이 사업장을 꾸려가는 무허가 폐기장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무허가 업`체에 차가 입고되면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그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실은 전부 차주님이 떠않게 됩니다.
그래서 차주 분들은 가장 먼저 그랜저tg 폐차 비용을 확인하고 그다음 협회에서 발급한 영업 사원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서 그곳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인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담당자에게 요청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제시하기를 꺼려한다면 제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세워도 거기에 수긍하다간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직면할 수 있으니 사원증 확인은 반드시 진행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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