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자동차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해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귀포 폐차장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처분하고 행정 기관에 말소 등록하는 모든 과정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이와 관련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제값을 못 받고 폐기되거나 무등록 처리장으로 차량이 유통되어 불미스러운 경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귀포 폐차를 진행할 때 가장 관심 있게 챙겨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상식!
자동차 폐기장에서는 차가 내부로 입고되면 차량에 장착된 부품을 하나씩 탈거해서 고철, 비철, 특수 금속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국내 시세에 견주면 최종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출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부품 재활용 능력은 처리장마다 기술력과 동원되는 인력 때문에 단순 탈거 작업과 정밀 탈거 작업으로 구분됩니다.
즉, 자동차에 붙어 있는 재활용 가능한 모든 부품을 꼼꼼하게 탈거하고 그것을 최종 견적에 포함시키는 처리장도 있지만 반대로 운영비 문제로 기본 탈거품만 작업하고 나머지 부속은 전부 고철로 폐기하는 고철장도 있다는 소리죠.

먼저 부품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한 서귀포 폐차장에서는 기술력과 자본력, 전담 인력 그리고 다양한 판로를 구성하여 재활용 가능한 부속을 최대한 작업하고 이것을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윤을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기본 탈거품에 대해서만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고철 무게로 정산해버리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을 견주어 보아도 부품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한 곳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는 제주도 전 지역을 무상 견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차량이 어느 동네에 있던 지간에 지출되는 비용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증 받는 처리장
정부에서 공신력을 인정 받아 관허로 등록된 서귀포 폐차장에서는 견인 이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인 권한도 함께 부여받았기 때문에 말소 등록 역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죠.
하지만 무허가 처리장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반납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소유주가 떠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말소 지연, 보상액 미지급, 대포차 유통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이것은 소유주가 전부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 폐차를 진행할 땐 관허 등록 유무를 꼭 확인하고 차량을 넘겨야 이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요.
확인 방법은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유선으로 연결한 직원에게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발급한 사원증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발생해 드리기 때문에 직접 번거롭게 찾아가지 않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절차
폐차 신청 방법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폐차장을 찾아서 유선으로 연결하고 자동차 번호를 알려주면 간단하게 원부 조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원부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 후 견인 날짜를 잡아주시면 차고지까지 기사가 방문하여 차량을 수거하게 됩니다.
이때 원부상에 미납 내역이 한건도 없다면 하루 안에 말소증까지 발급되면서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마무리되지요.

하지만 원부를 조회했을 때 압류, 저당권이 남아있어 이를 당장 납부할 수 없을 땐 차령초과(압류 폐차)를 통해 강제 폐차를 진행하면 이렇게 골치 아픈 미납금을 당장 해결하지 않고도 말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이 곧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촉탁 기관에서도 말소 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소증 발급까지는 대략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모든 차종이 차령초과를 통해 진행이 가능한것은 아니며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승용차 11년, 화물차&승합차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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