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5등급 노후 차량은 대기 질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저공해 사업(조기폐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등급 확인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접속 또는 국번 없이 114에서 가능.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조기에 폐기하면 지원금과 함께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기에 일반적인 폐차 방법보다 상당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이 제도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정부에서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말소(기록을 지워 아주 없애 버림) 시켜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저공해 사업입니다.
저공해 사업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소중한 세금에서 사업 예산을 추경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금 분배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기관리권역이나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국비의 지원을 통해 이미 DPF(저감장치), LPG(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단,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중에서 자체적으로 DPF가 장착되어 출고된 차량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가능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차량 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혹시 본인 차량이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이나 찌그러짐, 부식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면 조기폐차 접수 전에 미리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정비받을 수 있음.
차량 점검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내부에서 직접 확인(조기폐차 성능검사)하고 말소함.
㉱ 개인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많아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말소 불가.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환납해야 함.
이처럼 네 가지 사항을 전부 충족해야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지만 만약 혼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폐차장에서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는 어디서 접수할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하고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 차주 대신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 직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무엇보다 인증받은 폐차장에 조기폐차 업무를 전부 위임하면 지출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개인이 직접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을 원한다면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시스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혼자서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고 조기폐차와 관련된 일정을 개획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으니 처음부터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진행할 계획이라면 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사본을 제출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원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총중량 3.5t 미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상한액이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사람은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차량 번호와 차량등록증 5번(엔진형식) 항목을 알려주면 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자동차 인승에 따라서 지급 비율이 달라지는데 5인승 이하 차량인 경우에는 50%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일정 기간 안에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차량은 70% : 30% 비율로 처리되고 있으니 계획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액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차량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전기,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추가로 50만 원이 지원되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10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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